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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주겠다”vs“없었던 일로” 신뢰잃은 임대사업 정책
청와대·국토부 임대사업 등록 장려했는데…여당 “기존 혜택도 폐지 추진”
임대사업자들 “토사구팽 하는 거냐” 국민청원 올리며 반발, 소급적용 논란도↑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만큼, 소급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시장 혼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선 바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인터뷰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권장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임대주택등록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물량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등록제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적 임대주택 시장 양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신 4년·8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중의 매물이 줄어들고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다시 9·13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신규 주택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의 기존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98만호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56만9000호까지 급증했다.

지난 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 과세 특혜 등을 축소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 하지 말라”, “토사구팽이 떠오른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급적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찬성 측은 “공익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 당사자들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인사인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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