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47% 납품업체에 전가
공정위,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손님들이 쇼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