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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라임펀드 100% 반환 결정, 달라진 금융소비자 보호

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반환 결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실상 ‘애초부터 잘못된 판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기’가 아니라 ‘착오’라고 표현한 것은 법리상 문제일 뿐 내용적으로 크게 다를 것은 없다.

결과적으로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2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하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물어주고 라임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불응하면 투자자들과 또 다른 송사로 해결해야만 한다.

사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확실한 상징성을 지니는 4건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국한됐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사례 중 4건이다. 라임이 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펀드의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게 딱 그 시점이다.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이 76~98%까지 곤두박질쳐 누가 봐도 허위인 투자제안서로 판매된 이후 신청된 사례 중 일부라는 얘기다.

금감원조차 “다른 사모펀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결정으로 조정될 원금은 1611억원으로 전체 라임펀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달라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익률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게 투자의 기본 상식이었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지 않은 이상 속았어도 어느 정도의 투자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분쟁조정의 최고 배상 비율은 80%였다.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이지만 20%의 투자자 책임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 무책임’까지 소비자보호의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투자 계약 체결시점 이전의 운용사 허위만 드러나면 이번 선례에 따라 원금 전액을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그만큼 판매사들의 확인 책임만 무거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걸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감독원도 자신의 관리부실 책임은 감춘 채 금융소비자보호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에 대응책은 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 선진화된 금융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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