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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에 개방 대원칙, 그러나 韓정부도 풀어야 한다는 독일
한독 출입국정책 비대칭,유럽 풀어도 실제입국 어려워
韓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한, 獨도 역지사지, 한일 열외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비자 교류협정을 중단한 유럽국가는 무려 29개국이나 된다.

이들 나라 중에는 코로나사태 이전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포함돼 있다.

EU회원국 중 절반 가량이 유럽 이외 국가 중 한국 등 14개국에 여행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무비자 협정을 복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비자 없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매우 적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EU 이사회의 권고와 달리, 한국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일(현지시간)부터 유럽이외 허용국 14개국 중 한국 등을 제외하고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우루과이, 튀니지, 조지아, 몬테네그로 등이다.

그리스에 여행온 독일인 가족의 신중한 표정 [AP연합]

독일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국은 풀었지만, 상대국이 풀지 않아 입국제한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모로코, 르완다, 세르비아, 알제리 등 6개국이다.

앞으로 독일 같은 나라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 10여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는 큰 원칙만 정했지, 한국정부의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세부적인 사항에선 여전히 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리 보다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유럽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해제하지 않거나, 무비자협약을 다자간 혹은 양자간 부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의 유럽여행은 매우 번거롭거나,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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