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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남자친구 애플계정 “개인정보 아닌 유산”
오스트리아 법원 판단

새로 디자인된 아이폰의 홈화면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사망한 연인의 애플 계정 속 자료를 개인정보가 아닌 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현지 공영방송 ORF에 따르면 서부 도른비른시(市) 지방 법원은 애플에 사망자의 계정과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정보를 상속인인 이 여성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여성이 지난해 말 숨진 연인의 애플 계정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소송을 담당한 슈테판 데니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고인의 계정과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에 유럽 법인을 둔 애플이 비밀번호 재설정 약속을 했다”고 했다.

데니플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 전에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애플이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다른 상속자들이 애플 계정에 저장된 망자와의 추억이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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