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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등 환경변화 반영,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AI의 데이터마이닝에서 저작권 면책규정 도입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체계 정정 목적도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AI(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이 저작권 영역임을 명확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등 기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 때도 문체부는 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한 부여 주체는 문체부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창작자와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이를 해소하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법학, 콘텐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나라가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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