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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 음주 관리소홀, 사업자 처벌 강화한다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관리 소홀에 따른 법적 처벌이 2배 이상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를 지나는 버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운송사업자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90일 면허 정지나 54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관리 소홀에 따른 법적 처벌이 2배 이상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정지는 현행 30~90일에서 60~180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180만~540만원에서 360만~1080만원으로 커진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90~180일)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증가한 과태료(10만→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현행 약 14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응시자의 불편이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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