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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자가격리 이탈자 불시점검 전국 확대…3중·24시간 감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른쪽)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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