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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도 사무실 거리두기…코로나19 지침 소개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사무실선 1~2m 간격 유지
북한 평양의 평천구역병원 입구에서 1일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꼽혔던 북한 역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무실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사무실에서 일할 때 비루스(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자면' 제목의 기사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매체는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일 체온이 37℃ 이상이면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1∼2m의 간격을 지키라는 점도 부각했다. 북한의 이런 방역지침은 상당 부분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방역 수칙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마스크의 겉면이 어지러워지거나 습기나 호흡관계로 젖어 있으면 마스크를 바꾸어야 한다"며 "마스크를 연속 4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교체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에 한꺼번에 모여 식사를 하지 말고, 일하는 중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는 당부도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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