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철모 화성시장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04년의 기억’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 시장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위임받았으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당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당에 가입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도 화성시장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이지만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치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활동은 가능한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밥은 먹어도 되는데 입은 쓰지마라. 뭐 이런 식입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핵을 당한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사를 한 것이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정말 우습게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그 발언때문입니다.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사회자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 그냥 편하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그는 “이걸 빌미로 국회는 탄핵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호등 위반이 교통법규 위반은 맞는데 면허취소를 할 사유는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아 ‘경고장’을 보낸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특정 정당을 응원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덕담한 것을 가지고 '경고장'을 날렸고 국회는 이걸 근거로 선거법과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가결한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곧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 역시도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되는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소신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저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형식이든 저의 지지의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해 있고 정치인인데 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저는 이런 선거법과 공무원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밥을 먹되 입으로 먹지 말라는 이런 비상식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이겠습니까. 과거 공무원집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이며, 또한 모든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사를 맘껏 말씀하시고 누구를 지지하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일간 펼쳐질 선거운동에 관심도 갖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