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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에서 바라본 2·20 부동산 대책은?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저평가 건설주 상승 여지 있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20 대책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는 낮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는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100대 1을 넘어서며 과열됐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낮추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잦은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이 생긴 점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원인으로 꼽았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발표된 대책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면서 “규제 영향으로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20 대책이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 위험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당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 부실을 미루고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종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지연되었던 도시 정비 물량을 고려 시 대형 건설사들이 연초 분양 목표치에 70%만 달성하더라도 (작년 대비) 분양물량 증가가 가능하다”며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업종 특성상 1년 이후 반등 가시성이 커질수록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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