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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한국감정원이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위탁으로 설치됐다.

집값담합 행위에는 단지 주민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 구성을 통해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등록 관청에 통보된다.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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