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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거래처가 도산절차를 신청했을 때 대처법

기업인에게 신용거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용거래는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래처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거래처가 법원에 도산 절차(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거래처에 대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 경우를 보자.

채권자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를 회생채권이라 한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 절차에 참가해 변제를 받아야 한다.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를 회생담보권자라 한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법원에 채권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채권신고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은 없어져 버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채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회생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회생 절차 진행 현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거래처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거나 채권자 등이 모인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거래처가 제시한 변제에 대한 계획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래처에 대해 파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를 보자.

파산 절차에서도 먼저 자신이 가진 채권이 파산선고가 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를 파산채권이라 한다)인지 판단해야 한다. 파산채권이 아닌 채권을 가진 자나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배당(변제)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권신고기간을 정하기는 하지만 파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채권신고를 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거래처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파산신청서 등의 열람·복사는 회생 절차에서와 같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경우를 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먼저 자신이 가진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를 개인회생채권이라 한다)인지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채권을 가진 자나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달리 채권신고제도가 없다. 대신에 거래처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한다. 채권자로서는 거래처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열람·복사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면책 결정에 의해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처가 어떤 도산 절차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대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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