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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이용자 우롱 구글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은 당연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그동안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와 개발 유통업자들을 함부로 우롱해 온 사실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처벌이자 개선요구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 중요사항 고지 의무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이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헬스장 정기권도 중도에 환불하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돌려준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음원·동영상 제공 서비스도 대부분 그렇다.

게다가 구글은 실제 요금이 월 8690원인데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관례도 관습법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가격이란 대부분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이다. 물건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자장면값 6000원을 지불하면 부가세까지 같이 냈다는 의미다.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국내외 동시다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말 프랑스 공정거래 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1억5000만 유로(193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구글이 잠자코 있지는 않는다. 업계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고, 소비자는 부가세 추가 사실을 이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발이야 자유고 주어진 권리기도 하다. 당국이 더욱 철저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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