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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아파트 주택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인천지방법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10월 송도 8공구 소재 2708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조합은 같은해 11월 해당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

조합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지난 2016년 당시 인천경제청장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조합 측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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