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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 보완대책,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정부가 11일 내놓은 주52시간 보완대책은 명분과 현실을 모두 중족시키려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책의 확고한 시행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적용될 사안들까지 포함함으로써 그야말로 급한 불 대부분을 끄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할만하다.

우선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세금으로 메꾸려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한시적 지원의 불가피성도 인정해야만 할 일이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기존의 재해재난 이외에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런 기계고장의 수리,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량 리콜사태는 물론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도 일시적인 연장근로 초과를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상 중요한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 망라된 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일이어서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1년이 단속의 유예나 지연은 아니며 단지 계도기간임을 분명히 했다.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게 아니라 법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좀 더 주는 것일 뿐이란 의미다. 급한 불을 피했다고 불씨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목적이 선하다고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올바른 정책은 속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의 결과를 보면 알만한 사실아닌가. 보완대책을 넘어선 광범위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주52시간제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를 실행할 능력이 못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800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해 10일 내놓은 보고서(근로시간 단축 효과와 주52시간제 적용:김승택 선임연구위원)를 보면 업종별로 30~61%의 응답자가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단축된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 계획을 묻자 사업장 2곳 중 1곳꼴(41~61%)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초과근로시간이 길수록,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대응 준비 수준이 낮았다. 업종과 사업생산성에따라 유예기간이 지나 시행시기가 다가오면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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