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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확산…양쪽 부모, 법적대응 시사
[YTN]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여아 부모와 남아 부모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아동 상습 성추행 피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피해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한 듯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썼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은 최근 피해 사실을 주장한 여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실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면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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