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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연장…의미와 한계
한미일 안보협력구도 유지
日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수출입 규제' 프레임은 깨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없이 대화유지…불안요소 여전히 잔재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체결된 지 3년 만에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다. 하지만 한일 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만큼, 양측은 '조건부 연기' 방침을 결정했다.

2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실이 지소미아 효력 조건부 유지와 대(對)한 수출입규제 협상 재개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동북아안보협력 구도를 흔들고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미국의 강력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시한을 연기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측이 전날 오후 조건부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이날 긴급 NSC를 열고 지소미아 효력유지 방침을 검토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프레임 깬 정부=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던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했다는 데에 성과를 거뒀다.

일본 측은 한일 무역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게 된 배경을 두고 지난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우리 정부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주장이다. 일본 측은 아울러 우리 당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수출규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일 뿐, 지소미아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규제를 동원하며 대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일본을 깨부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對)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며, 한국의 실질적인 책임조치가 없으면 무역정책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일 국장급 협의와 지소미아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일 지소미아 효력 연장을 위해 한일 무역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일 양측 정부는 이날 동시적으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한일 무역 국장급 협의 개시 방침을 발표했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 없는 연기…美 압박에 선택폭 제한적= 그러나 한일 모두 조건부 연장에 합의한 만큼, 불안요소는 잔재한다. 더구나 지소미아 유지 배경에는 미국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일본이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신속하게 지소미아 파기를 재결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날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일종의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외교 사안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를 상징하는 사안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당장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재차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외교폭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한일 지소미아 효력 유지 여부를 두고 통화대담을 가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에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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