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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22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총 136건을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했다.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은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업의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업무별로 최소인력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 이상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수를 규정해놨다. 또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앞으론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인 현재보다 앞당긴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총 110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서는 명시적 규제 789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 분야는 지난 8월, 자산운용 분야는 지난 9월 개선을 마쳤다.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했다.

한편,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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