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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깨졌다” 손흥민, 10년 에이전트와 결별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10년 동안 계약서 없이 오로지 신뢰 하나로 끈을 이어온 에이전트와 신뢰 훼손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22일 국내 한 언론이 단독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손흥민(27·토트넘)이 10년 동안 오로지 신뢰 하나로 10년 동안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며 결별을 통보했다고 국내 한 유력 매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손흥민이 ‘스포츠유나이티드’에이전트 장 대표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손흥민과 계약서 없이 2010년 함부르크 유소년시절부터 에이전트를 맡아왔다.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법인 한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에게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관계가 깨진 결정적 이유중 하나인 지난 6월 진행된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사와의 118억 원의 양도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흥민은 양도계약 체결 건을 한 달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됐으며 장 대표에게 항의하며 “앤유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당시 장 대표는 손흥민이 거부할 경우 앤유와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앤유에게 대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손흥민을 내세운 앤유의 기업설명회에 대해서도 손흥민은 개최 사실도 늦게 알았고 장 대표에게 “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을 공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표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앤유의 기업설명회와 관련 한별 측은 “(장 대표가) 투자설명회 개최 사실을 몰랐으며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무단으로 동의 없이 손흥민 초상 등을 사용해 투자유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기존 양수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했으며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는) 스포츠유나이티드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흥민은 앞으로 전담 에이전트 체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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