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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잘 만들고 코 빠뜨린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는 걸 차단하는 한편 파생상품 포함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보다 높으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 자격을 갖춘 인력만 위험을 확실하게 적은 핵심설명서를 주고 녹취 및 숙려제도까지 적용하며 팔도록 했다. 또 고령투자자를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상품 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대한 이해여부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해야만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판단아래 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불완전판매에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온통 규제 강화로 일관한 듯 보이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DLF 사태가 몰고 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때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위축을 불러올게 분명한 일부 조치들은 ‘옥의 티’다. 그로인해 개선방안 전체의 빛이 바랠 정도다. 죽 잘 쒀놓고 코 빠뜨린 셈이다.

당국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그럴거면 그동안 무엇때문에 사모펀드 최소가입 문턱을 왜 낮춰왔다는 말인가. 돈줄이 마른 벤쳐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치 아니었던가. 게다가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공모펀드 이외의 고위험상품 판매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예대 금리차 수익에서 벗어나라는게 금융당국의 주문 아닌가.

은행의 수익사업을 빼앗아 버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고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은행에서 팔지 못하면 상품은 덜 만들어질게 분명하다. 사모펀드의 시장은 위축된다.

안그래도 소수기업에 투자하는 매칭형 소규모 펀드의 한계가 분명한게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이다. 이를 모험자본의 투자풀로 확대시키는게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위축을 불러 올 조치로 역주행해서야 될 말인가.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요청에 떠 밀린 결정이란 비난에 금융당국은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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