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사능 논란 日활어차 해수…靑 “큰 문제없다”청원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산 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처벌’청원 답변 동영상.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청와대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청와대 SNS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7~9월 아오모리 현 번호판을 단 채 우리나라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60여대가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과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 공간서 화제가 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일부 언론서 일본 활어차 논란을 보도한 이후 지난 7월26일 처음 청원 글이 게시된지 한 달여 만에 21만3581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일본 활어차의 해수를 특별검사한 결과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2Bq(베크렐)/ℓ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0.001∼0.004Bq/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도 긴급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본으로 (수산물을) 돌려보내므로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 단속과 관련 ‘주요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일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해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단속도 강화해 지난 3월에는 부산항에 해수를 무단 방류한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박 비서관은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유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