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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내서 범죄 저지르고 ‘특권’ 쓴 외국 외교관 5년 동안 63명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실 자료입수
-올해 6건 중 성범죄ᆞ폭력이 ‘절반’
-음주운전 후 도주해도 제지 어려워
-외교부도 5년 동안 ‘특권’ 6번 사용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피한 주한 외국 공관원이 최근 5년 동안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주한 외국공관원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을 받은 주한 외국공관원은 모두 63명에 달했다. 지난 2015년 16건 발생했던 외국공관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6건, 2017년 11건, 지난해에는 1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과거에는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와 관련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강력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6건으로, 이 중에는 교통법규 위반(2건) 뿐만 아니라 성범죄(1건)와 폭행(2건) 등 강력 사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체결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면제특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의 아들이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특권을 주장하며 풀려났다. 올해에도 한 외국 공관원이 폭행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지만, 외교관 특권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검문 중 차에서 내려 도주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파견국에서 재판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관계만 확인 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한다”며 “대상자가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문조서도 작성할 수 없고, 경위를 듣기도 어렵다. 다만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원이 현지에서 면책특권을 사용한 사례는 지난 2015년 이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속도위반으로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주미한국대사관이 4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2건을 기록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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