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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부터 본격 시작
내년 110%, 2021년부터 100%
20%↑ 고금리대출엔 가중치 부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저축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110%를 맞추고, 2021년 이후엔 100%를 준수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위해 예수금 범위 안에서만 대출하라는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규제대상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개 저축은행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 등)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기준치를 넘어선 곳들이 대출을 갑자기 줄이면 신용경색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자기자본 인정분은 2023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대출금 산정 때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높은 가중치(130%)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의미가 불분명했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손질했다. 금융위 고시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70%)와 업종·부문별 신용공여 비율·금액 한도(부동산 PF 20%, 건설업 30%)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이른바 ‘꺾기’로 통하는 ‘구속성 영업행위(여신 실행일 1개월 내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파는 것)’를 저축은행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생겼다.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땐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꺾기’ 여부를 저축은행이 파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차주이면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걸 개선한 것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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