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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남방한계선 10km내 희망 양돈농장 전량수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연이틀 동안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수매를 실시키로 강원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위험지역은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 연천이 지정됐다. 감염위험지역의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 전체 테두리에는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 설치가 시행된다. 위험지역은 포획틀 등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 북한강, 고성, 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오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단이 피해신고 없이도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 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멧돼지의 외부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지역 둘레 폭 2km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는 전면 제거한다.

국방부와 협조해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또 접경지역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13~14일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경계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오는 16일까지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실시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수매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관련 시군, 농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한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보완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도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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