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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재 대상 확대가 보험료 인상 빌미되지 말아야

정부 여당이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청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마련한 이른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산재보험 확대혜택을 새롭게 받게되는 특고 인력이 4개 직종 19만9000명, 화물차주는 27만4000명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한다. 사실상 확정이란 얘기다.

정부의 이같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침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근로자가 일하던 중 부상을 입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하면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수입의 중단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안전망을 넓힌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은 모두 일종의 ‘공유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내가 받는 혜택만큼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은 더 그렇다. 혜택을 받는 쪽은 남용할 우려가 있고 부담을 지는 쪽에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인력들은 결국 자신의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늘어나면 사고와 보험금 지급도 늘어난다. 그런데 임금과 소득이 투명한 기업 종사 근로자들에 비해 보험료 징수가 느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수입에 비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의미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결국은 보험요율을 손질하게 된다. 가장 먼저 기업에 부담이고 재정을 세금으로 메꾸는 국민들에게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해결책은 한가지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산재 사고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의 부담도 낮추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위험국다. 치욕스런 불명예다. 아직도 하루 3명꼴로 근로자가 산재 사망한다.

안그래도 정부는 지난 5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것이 산재대상 확대의 완충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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