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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10월말부터 전세보증 제한된다.
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말부터 제한
전근·봉양 등은 예외
기존 이용자 연장은 허용

[헤럴드경제] 이르면 10월말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의를 피해자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양 기관이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9·13 대책에서 정부는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을 예외 사유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예외 사유의 경우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인정한다. 일반적인 예외는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두 공사의 공적 보증은 받을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최종 대출금리가 0.4~0.5%포인트 높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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