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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불완전판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국회 계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신속처리 위해…여야합의 전제

우리·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금융당국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초 최운열·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금소법 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대기 중이다. 제정안인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심사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8월 DLF 사태로 금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여야 이견이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끝나면 법안소위 일정을 잡게되는 데 그때 금소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DLF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연말 정기국회에서는 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개 법안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재제에 대해서 다소 시각차가 드러난다. 의원법안의 경우 모두 소비자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고 있다. 이종걸 의원의 법안은 집단소송제까지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정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금융기관 판매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의원법안에 들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금소법 자체를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각론의 이견을 최소화해 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단 전제가 여야간 합의다.

다른 입법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해가는 추세도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내 징벌적 손배배상제는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모두 사후적 재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느 것이 더욱 예방적 효과가 큰지는 논의를 더 해야되지만 국회 차원에서 도입을 합의하면 금소법 제정을 위해 수용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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