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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마용성, 차입과다 주택거래 불법대출 집중조사
8·9월 거래 1200여건 선정
투기지역 주택매매사업자 LTV 40%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가 서울 강남4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차입금이 과다한 고액주택 거래를 한 사례를 콕 집어 불법대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조사를 한다. 투기지역·투가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규제하는 안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조사는 12월까지 진행한다. 8~9월 실거래 신고가 된 것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건을 우선 들여다본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이상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운데 편법·불법 대출 정황이 잡히면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기관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게 된 건 주택 매매시 자금을 동원한 출처 등이 석연치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구의 한 아파트(174.7㎡)를 매수한 30대는 30억원인 거래액 모두를 차입금(임대보증금 19억원 포함)으로 충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밖의 차입금’ 11억원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진 주택임대업자에만 해당했던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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