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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일문일답]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 말까지 유예…고가1주택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상 내년 4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한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지역조합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시행 후 6개월 유예라는 말의 의미는?

= 시행령 개정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6개월. 즉 4월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관리처분신청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 구별 데이터는 마련 됐나?

=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받았음에도 분양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6개월 유예가 부여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 서울만 해도 61개단지여서 일일이 거명 어렵다. 관련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세 이용한 갭투자 막고자 고가1주택자 대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고가’의 기준은?

= 9억원이다.

▷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에 대해 (부처 간) 엇갈리는 입장이 있는 듯한데 설명해달라. 상한제를 4월까지 유예한 건데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어떤 계획이 있나?

= 오늘 나온 게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정부 내의 이견은 없다. 보완방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핀셋 지정 방식도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언제 어느 범위로 하느냐도 그때 당시의 시점에 가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상한제 시행되면 일부 공급 부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다. 상한제만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과 불안요인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 수단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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