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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던스 깜깜이 분양 못한다…분양신고 의무화
3000㎡ 미만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
분양보증, 공개모집 등 의무화
이달 시행…시행일 이후 착공 신고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과장,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의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공개 모집은 최소 1일(8시간) 하도록 했고, 건축물 분양을 위해 사전에 지상권·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에 대해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분양신고를 할 때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받을 때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이 사라지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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