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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닌 면탈…17년 입국불허는 가혹”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파기환송심 변롱 종료…11월15일 선고

유승준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하면서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승준 측 변호인 2명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측 변호인 등 3명이 참석했고 단 1차례만의 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닌 병역 면탈이 된 것”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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