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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그놈’ 잡았다] 이춘재 “아내, 재혼 못하게 문신새기겠다”…과거 판결문에서도 잔혹성 ‘뚝뚝’
아들 때리고, 부인에게 재떨이 던져,
“무서운 음모 꾸미고 있다”협박하기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잔혹성은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판결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춘재는 아들을 방에 가둬 때리고, 자신의 처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질정도로 폭력적이었다.

처제 살인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이춘재에 대해 “내성적이나 한번 화가 나면 피고인의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로 판단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13일 처제를 강간한뒤,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춘재는 자신의 집에서 880미터 떨어진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현재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심과 2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춘재는 아들을 방안에 가두고 마구 때려 멍들게 하기도 하는 등으로 학대했다. 부인에 대해서도 1993년 6월 초순경 이춘재의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피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손과 발로 무차별 구타했다. 같은해 말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목, 아랫배 등을 마구 때려 부인이 하혈까지 하게 했다.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춘재는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말했으며, 부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 이춘재의 처제 살해 수법이 드러난다. 화성살인 사건 피해자 10건 중 모방범죄로 밝혀진, 2건을 제외한 8건이 목이 졸려 죽었다. 8건중 1건은 액살, 7건이 교살이다. 액살은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교살은 끈 등으로 죽이는 행위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처재의 직접적인 사인을 액살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둔기를 통한 머리 손상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는 둔기로 맞은 뒤 목이 졸리워져 죽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체유기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싼 물건들이 피해자의 것이거나 피고인(이춘재)의 집에 있던 스타킹 등이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4명도 결박당한 채 발견됐다. 3차 피해자의 경우 3차 피해자는 스타킹으로 교살당했으며 시신의 입에는 스타킹이 물려 있었다. 모방범죄를 제외한 8건 시신 모두 몸안에서 정액이 발견됐다. 처제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몸속에도 이춘재의 정액이 발견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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