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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내달 8일까지 접수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8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로 이 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sei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돼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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