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연기금의 독립성 확보와 병행돼야 할 5%룰 완화

금융위원회가 5%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상장사의 지분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많아졌지만 5일이내 상세보고 대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세보고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용 정관변경 추진 등은 보고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공적연기금의 일부 주주활동에 대해 10%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임원 보수 및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해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분야에선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해도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 5월 공청회 당시부터 알려졌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권장하기위한 조치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연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기업을 박해하는데 연기금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통령이 한진칼 사태와 관련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디어십 코드를 적극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행사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연기금의 경영간섭만 더 심해질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방안이 병행되어야 5%,10% 룰 완화는 의미가 완결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