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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최은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효과적인 정책 수행 위해선 주거문제 살펴야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만큼 지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혹서기 만큼 혹한기 문제도 심각하다. 주거를 포함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각지대, 주거약자, 주거위기가구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주거빈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30%인데 이는 100명 중 50번째에 있는 사람 소득의 1/3 미만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중위소득이 171만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51만원이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4%이므로 75만원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면서 주거문제가 있는 가구는 어떤 요인으로 주거빈곤가구가 되는 것인가.

첫째, 점유 불안 문제이다. 임차로 거주 시 계약 만료 전 강제퇴거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가여도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이주 시 대체 주거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점유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뒤에서 이야기할 두 가지 요인이 주거빈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문제가 있다. ‘양질의 주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근거, 매년 실시되는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과밀인가, 화장실·욕실이나 부엌을 공동사용하거나 없는가 등을 파악) 규모를 도출해 정책 효과 점검 또는 정책 수립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1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7% 수준이다. 또한 최근 기사로 많이 등장하는 열악한 고시원, 쪽방, 옥탑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이들 비주택 거주 가구는 37만 가구로 추정된다(국토부, 2018 주택 이외의 주거실태조사). 한국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온 지하주택은 주인공 가족의 주택으로 등장해 주거 격차에 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다.

셋째, 소득에 비해 주거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즉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가 있다. 주거비로는 임대료가 대표적이나, 보증금 대출 이자, 관리비(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부담 비율이 만만치 않다), 수도·광열비 등도 주거비 항목이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소득 대비 임대료인 ‘RIR(Rent to Income Ratio)’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임대료 포함 여러 관련 비용을 고려할 때, 소득 대비 주거비인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적정 비율과 관련해 대개 30%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소득 100만원일 때 주거비로 3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면 주거비 과부담이 된다.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활터전을 바꾸거나 주거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해질 수 있다.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확보, 둘째는 개보수를 통한 양질의 주택으로의 변모, 셋째는 주거비 과부담 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41만호가 포함돼 있으며,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임차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자가 대상 개보수 지원)은 110만 가구이다. 이들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 뿐 아니라 다양한 가구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에 따른 주거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인 이들의 주거문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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