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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난다” 조국 고소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가운데)이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이승만학교 교장 등 저자 6명이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 교장 등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에 대한 모독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며 "저자 6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 등은 또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 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반일종족주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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