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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여교사,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고소…경찰 수사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A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여) 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올해 초부터 B 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 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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