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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전날 자수…“모텔서 시비 끝 범행”
자신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17일 진술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피의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강에 몸통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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