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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신념’ 병역연기자 느는데 대체입법 ‘난항’…내년부터 ‘대혼란’ 우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연기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대체복무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파행으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으나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로는 해당 신청자들이 입증 서류를 내면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김중로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4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등 모두 10건 안팎에 달한다. 이들 법률안은 대체 복무 기간에서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결정에서 '제5조 1항'의 효력을 바로 없앨 경우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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