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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로고 전쟁’ 대법원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했다”
레드불 2005년 F1서 사용
불스원 2011년 상표 등록
“외국인에겐 특정상표로 인식”

[헤럴드경제]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황소 모양의 로고를 둘러싸고 에너지음료 제조사 ‘레드불’과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베꼈다는 판단이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봤다.

이어 “불스원 상표 개발 시기는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처음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같은 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유사하지 않다”며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레드불은 법정 소송에 나섰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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