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영석-정유미 허위 불륜설 유포한 작가들 벌금형
[연합]

[헤럴드경제]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 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장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포에 관여한 회사원 이모(33) 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 씨의 허위 불륜 소문과 함께 방송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지라시를 만들고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