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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놓고 불협화음…시장 불확실성 키워
기재부·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온도차
재량권 커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불확실성 키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무차별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결정이 될 계획이다.” (국토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직격탄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하루 뒤인 지난 13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상황을 보며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정비업계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까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경우 되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실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크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다. 택지개발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9명,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13명이 당연직이다. 위촉직 11명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는지는 비밀로 부쳐진다.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거수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각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토부와 주거정책심의위의 재량적 판단 하에 최종 지역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같은 강남 3구 지역이라도 제도 적용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형평성 논란’ 등 후폭풍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언제, 어느 지역에 적용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분양 일정과 사업 속도 등을 놓고 갈등 및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적용 시기가 아예 연기될 수도 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외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0월 강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앞두고 여당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김 장관이 9·13 대책 이후로 일관되게 서울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누르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관철시킨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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