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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제법 어겼다”며 주일대사 초치한 日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명분은 해당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절차에 해당되는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정부에 공여된 자금 등으로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우리 대법원이 내렸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본 측은 자국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별도의 입장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지난달 19일 제안한 바 있다. 이달 18일은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 정부도 일 측이 ‘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당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피해자에 위자료를 주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정 3조의 발동 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일 간에 발동하자는) 합의가 없었고 어떤 전문가도 3조 적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본 쪽에 제시했던 제안을 유지하고 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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