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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비서 음주 여부 몰랐다…면직 처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음주 상태인 비서가 몰던 차량에 탔다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새벽 김 의원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들이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의원 비서의 음주 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 비서의 음주측정 결과 0.08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차량 탑승 후 1.5km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혼나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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