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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취객들에 法 집행유예 선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각각 징역1년·징역 6개월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대림동 여경’ 논란을 불러 일으킨 취객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해당 취객 2명은 논란이 된 동영상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유죄 선고를 받은 두명은 모두 조선족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여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와 허 씨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앞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린 후 제압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한때 여자 경찰관이 허 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당시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이 강씨와 허씨에게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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