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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産 가쓰오부시 등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래픽=yi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본산(産)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쓰오부시와 같은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랭이과의 참치살을 저며 김에 찌고 건조시켜 곰팡이를 일부러 피게 한 일본 가공식품으로 일식 요리나 국물 맛을 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다. 여기에는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1개가 해당 된다.

이들 제품에서는 국내 허용 기준(10.0㎍/kg이하)치보다 최대 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최대 6배나 높은 15.8∼31.3㎍/kg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일종인 벤조피렌은 훈제건조어육의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기 쉽다.

EU에서는 식품의 경우 PAHs 4종의 총합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에 대한 허용 기준만 마련돼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같은 다른 PAHs가 검출될 수 있고, 훈제건조어육의 경우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EU처럼 총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자발적 회수, 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이 있는 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제조원 소재지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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