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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찰, 지역 성매매?불법게임장 엄정대응
불법수익금 차단활동 주력,
3억4000만원 몰수, 81억9000만원 과세자료 통보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단 1건을 단속하더라도 관련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올해 상반기 풍속단속 활동으로 성매매 13개소, 불법게임장 15개소 등 불법업소 28개소를 단속하고, 풍속사범 142명(성매매 105명, 불법게임장 37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중 성매매사범 5명을 구속하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841대, 현금 6604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불법영업의 근원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금 기소전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단속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특히, 업주가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불법수익금을 특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기소전몰수보전과 과세자료 통보 건수와 액수가 대폭 상승했다.

수사 중 확인된 불법수익금은 송치 전이라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1건(3억4600여만원)의 기소전몰수보전 결정 받고, 탈세혐의가 있는 불법수익금 약 81억9800여만원 상당을 특정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13건 통보하는 등 불법영업의 근원인 불법수익금 차단활동에 주력했다.

울산경찰은 “지방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꾸려진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형 유흥업소 및 신‧변종 퇴폐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과 불법게임장에서의 사행심 조장 등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 1건을 단속하더라도 관련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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