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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성매매 알선’ 혐의…경찰, 공소시효와 전쟁
두 달 밖에 안남아 수사 속도
두 달 밖에 안 남아 수사 속도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왔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하 YG 대표)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던 경찰의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다. 경찰이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2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변인들의 진술자료를 분석했다. 양 전 대표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바뀌면서 양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진지 52일만이다.

경찰이 수사단서를 찾지 못했다던 입장에서 선회, 양 전 대표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은 ‘수사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사안의 주요 참고인인 유흥업계 마당발 ‘정마담’을 6차례 소환조사했고, 술자리 당시 동석했던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다수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이다. 양 전 대표는 2014년께 9월게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태국인 재력가 밥·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 등 외국 부호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다음달인 10월에는 조 로우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표는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과의 유착 관계 등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지자 YG 직책을 모두 내려놨다. 특히 조 로우 성접대에 대해서는 “조 로우 일행과 방을 쓴 여성이 있었다.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들이)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성매매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2014년 9월 있었던 사건을 기소하려면 2019년 9월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수사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두달가량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 수사에 걸릴 시간과 검찰 송치, 검찰 보완수사 등 남은 수사단계를 고려하면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든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보다 혐의 입증이 보다 쉬운 국내 성매매 알선(2014년 9월)사건에 집중, 수사력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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