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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박사’ 병역특례 문 좁아진다
국방부, 정원 50% 감축 가닥
전문연구요원 지원 요건 강화
2개 이상 과제 참여 학생으로



앞으로 이공계 병역특례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방침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는 국방부가 박사 졸업생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정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그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전문연구요원이 국방과학에 기여하는 연구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병역특례 인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 인원을 최소화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 자격이 바뀔 예정”이라며 “빠르면 2022년부터 국방과 공공 분야 연구개발(R&D) 과제를 2개 이상 참여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1000명 인원을 유지하는 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인원수 조정과 관련 없이 지원 조건은 강화된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국방부가 운영하는 관계 부처 협의체에서 이같은 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사과정생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병역의무를 36개월간 이행하는 병역대체 제도다.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1000명으로 과기정통부 소관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교육부 소관 113개 자연계 대학원에 할당됐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부터 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과학기술특성화대인 카이스트(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무시험, 자체 배정으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자연계 대학원 학생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고득점의 영어 성적 등 까다로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과 크게 상반됐기 때문이다.

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국방과학 R&D 연구가 아닌, 개인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 특혜’라는 지적도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력이 국방 과학기술에 분명히 기인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국방과학 기술을 같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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